예천군은 2012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납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 대상으로 7,649건에 908백만원이며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FTA의 영향을 받아 800㏄초과~1000㏄이하와 2000㏄초과 승용차는 cc당 20원이 세액 인하되어 부과되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뱅킹,가상계좌 납부,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모든 은행의 CD/ATM 에서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납기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적극 적으로 이용해 가계 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해도 즉시 우송 해 주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에 꼭 납부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평균 5만원을(2,000cc 신차기준) 감세 받을 수 있는 ‘201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도 함께 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650-6124) 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