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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3-06-01 17:35:27

예천경찰서(서장 이수용)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총기사고 등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각종 불법무기류 회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신고대상은 총기,탄약,폭발물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 및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 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출처와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주소지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허가증의 주소지를 변경해 줄 예정이다

예천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니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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