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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기고]연말연시 음주운전 절대 NO

예천경찰서 청문감사계 이상택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3-11-21 14:20:22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잦은 시기이다.
요즘은 연말모임을 앞당기는 경우가 많아 예년과 달리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각종 모임과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연말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다.

한 해를 되돌아 보고 1년을 마누리 하면서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면 본의 아니게 술을 마시게 되는 기회가 부쩍 많아 진다.

그러나 기분좋은 술자리가 “운전”으로 이어지면 곧바로 불행이 시작되고 만다.
“술과 자동차는 절대 함께 갈 수 없다”는 교통안전 의식이 절실한 시기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교통사고의 경우 10월에서 12월까지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중 연말 사고율이 전체 음주교통사고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2012년도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인적피해비용 3조 3,328억원 중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비용이 5,460억원에 달해 사회적 손실비용이 어마어마하다.

특히 주요 법질서 위반에 의한 사망자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2%로 2위인 중앙선침범에 의한 사망자 비율 26%보다 16%P나 높아 피해가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에 경찰청은 보통 12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11월부터 조기 운영 중이며 내년 1월 29일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매일같이 음주운전자가 단속되는 것을 보면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변에 “딱 한잔만 마셨다”, “술 안취했다”, “멀쩡하다” 등 음주 후에도 운전대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음주운전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범죄행위이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재산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전국 곳곳의 주요도로와 유흥가 등지는 물론, 주.야.심야시간 등 시간대 구분없이 수시로 음주단속이 이루어진다.

단속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모두의 공감대가 하루빨리 형성돼 더 이상 “설마”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음주운전이 참혹한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술과 자동차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안전운전 의식이 대형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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