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선 시군의 물품 구매나 공사 수의계약 금액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최저로 낮춰져 있어 이에대한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일반건설 공사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 전문공사는 7천만원에서 1억원, 정보통신등은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런데 일선 시군의 경우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를 위한 수의계약 금액을 올해 1월1일부터 500만원 이하로 낮춰 정부의 소액 수의계약 금액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시군 영세 소규모 업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시군의 중소 영세 건설업자들의 경우 현재 1억원 이상의 공사 금액에 대한 입찰에 대해서는 도내로 입찰제한을 광역화 시키고 있어 수의계약 금액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가장 어렵고 힘든 지방자치단체의 영세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낙찰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일 수밖에 없다.
이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특정 업체와의 유착을 근절하고 공사 계약의 투명성에는 다소 도움이 되고 있으나 오히려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경기 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견적입찰의 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예천군은 소액 견적 입찰제가 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된 이후 각종 건자재와 물품구매 납품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의 난립으로 오히려 말썽이 되고 있는데다 500만원으로는 작은 주민숙원사업 공사 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영세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의 소액입찰제 수의계약 금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