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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부과

황성한기자   |   송고 : 2019-07-18 07:09:28

예천군은 2019년 정기분 재산세 30,157383천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731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는 전년대비 26.73% 증가한 것으로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호명면 도청 신도시 지역의 신축 아파트 분양 및 중심상가의 상업시설 준공 등으로 파악된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가 함께 세액 계산되어 주택분으로 과세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1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3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자동이체, 인터넷(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현금지급기,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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