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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회의원)

이한성 의원, 사법제도개선특위 검찰제도개선 소위 2차 간담회 개최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0-02-09 11:02:18

이한성 의원 8일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검찰제도개선 소위 2차 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제도개선 소위원장인 이한성 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주광덕 의원, 이두아 의원이 참석했으며, 토론을 위해 대검찰청 김호철 형사정책단장이 참석해 1차 간담회에 이어 피의사실공표제도, 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 등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교환을 이어나갔다.

이한성 의원은 간담회를 주재하며 검찰 수사권 남용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검찰 중에서도 가장 신중하게 수사해야할 중수부에서 오히려 무죄선고율이 일반사건에 비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무리하게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들에게 조직보호논리를 앞세워 덮어주는 것은 국민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무죄판결 사건에 대한 검찰 평정 강화, 반복 소환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호철 대검 형사정책단장은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소 전 수사내용 공개 원칙적 금지, 예외적 공개요건 강화, 서면브리핑 원칙, 사건관계인 촬영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히며,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입법을 통해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진실한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공표한 때를 제외하고는 처벌하도록 하여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한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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